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결혼전 보유한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반응형

결혼전 보유한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원칙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특유재산으로는 결혼 전에 형성한 자산,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항상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증식, 또는 가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혼인 생활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거나, 생활비를 부담해 특유재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상속재산을 기초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이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배우자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로 인정된다면 그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인정 폭은 넓어집니다
판례 경향을 보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한 간접 기여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기여도가 폭넓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5~6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이 인정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혼인 기간과 생활 형태, 재산 관리 방식은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유재산을 지킬 것인가,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인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쟁점입니다. 자신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큰 허탈감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특유재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분할하게 된다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 가액을 산정한 뒤,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검토 없이 대응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유재산 분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유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판단은 단순한 상식이나 추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거나,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유재산 분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영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