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 이혼 재산분할 반반인가요
이혼할 때 가장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후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갖고 가고 싶을 수 밖에 없는데요. 결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곳곳에서는 결혼 10년 차에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이 당연히 반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실제 재산분할 과정은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결혼 몇 년차면 몇 대 몇이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시 어떤 재산을 만들었고, 누가 이 재산을 증식, 유지관리, 감소 예방을 했는지 등 기여도를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입니다. 해서 같은 결혼 10년차라고 해도 분할 비율이 7대3, 6대4 등 전혀 다르게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와 B 부부는 결혼 3년 차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A가 청약통장을 관리했고 계약금을 냈고, B가 중도금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잔금은 두 사람이 공동대출로 갚아나갔습니다. 5년 차에 이혼을 결정한다면, 단순히 대출명의나 명의비율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자체는 A의 특유재산이지만, 실제 재산가치는 ‘당첨’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중도금을 대부분 부담한 B의 기여가 핵심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은 대략 A 4~5 / B 5~6 정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자녀 유무, 육아 분담, 가사노동 기여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같은 결혼 10년이라도 분할은 결국 기여도 싸움입니다.
전업주부 10년, 얼마나 인정받을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라도 충분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사·육아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20~30년 이상 장기 혼인이라면 5대5 분할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단,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기여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첫째. 가사·육아 기여도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남겨야 한다
- 자녀 병원·교육 관련 자료
- 가계부, 생활비 운영 구조
- 집과 가정 운영을 책임졌다는 정황자료
모든 것들이 ‘기여도’를 증명하는 직접자료가 됩니다.
둘째.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전업주부가 직접 소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 청약 넣기, 예금·적금 관리
- 지출 관리로 여유 자금 축적
- 생활비 구조 정리로 절약 효과 창출
이런 활동들은 법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공식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은 없고, 같은 비율도 없습니다. 혼인기간, 수입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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