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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단톡방 명예훼손 성립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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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모임을 하다 보면 운영의 편리함을 위해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하고는 합니다.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부상조하는데요. 직접 만나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통해 잘 풀면 다행이지만,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고 모두가 모든 단톡방에서 지고 싶지 않기에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욱하는 감정에 말실수를 할 경우 자칫 단톡방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톡방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모욕죄는 구체적인 정보없이 타인에 대한 욕설, 비속어,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됩니다. 

 

우선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대 1 채팅, 비밀채팅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단톡방이라면 공연성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아! 그럼 1대 1 채팅에서는 험담을 해도 되겠구나!" 싶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어야 하지만 판례에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해도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보았습니다. 

 

 

특정성은 누군가를 '지정'한 것만으로는 안되고, 지정한 사람 또는 단체가 누구이고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명시하지 않도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겁니다. 

 

익명 단톡방이라고 해도 단톡방에서 주고 받은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등을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단톡방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게 좋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어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면 수사는 더 이상 진행없이 종결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원만하게합의가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과할 정도로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등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톡방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방비로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꼭 단톡방에서만 발생되는게 아닙니다. SNS, 블로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흔히 발생됩니다. 유튜브나 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외국계정이라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가 어렵다 알고 있으나 최근 사례를 보면 앞으로 댓글을 달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한미사법공조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미국기업에서는고객의 정보 공유를 잘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해도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사건과 연관된 제3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피의자를 찾는 게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마.. 고소를 당하겠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채팅을 하거나 댓글을 달았을 경우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이는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법무법인 영우 홍/보/글입니다. 

광/고/책/임: 장시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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