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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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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처벌

 

나에 대한 악의적인 말과 허위 사실을 주변인에게 반복하고 그로 인해 명예가 침해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해 험담을 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뒷담화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실이든 허위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저 사람은 불륜을 했다더라”, “예전에 회사 돈을 빼돌렸다더라”

모욕죄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비하·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처벌됩니다.


예)

욕설 및 비유적 표현:
- 욕설: "미친놈", "개", "숫자 10", "숫자 18" 등
- 지능 비하: "돌대가리", "또라이"
- 비유적/경멸적 표현: "악마", "쓰레기", "인간 말종"


기타 표현:
"빨갱이 수법", "정신병자"

 

 

 

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발언이 알려지거나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뒷담화는 보통 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연성이 쉽게 입증됩니다. 1:1 대화나 문자 등이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묘사, 대화 흐름을 통해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지인 관계에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처벌 수준

오프라인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입니다

아무런 자료 없이 상대방이 뒷담화를 했다고 주장하기만 한다면 사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험담을 한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녹음, 문자, 카톡, 목격자 진술 등이 필수적입니다.


단, 증거를 만들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당사자 간 대화에서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제3자가 녹음하거나 녹음 장치를 은밀히 설치하는 방식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주변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뒷담화,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

회사 내부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험담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 동료에게 미치는 영향, 업무 환경 악화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절차 안내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뒷담화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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