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개인회생 신청 정말 가능할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그냥 쉰다'고 답한 2030세대 무직자 수가 6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른바 ‘니트족’이라고 불리는 이들 중에는 취업 의지를 상실한 경우도 많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절망감에 빠져 채무변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보면 다시 일어설 힘도 없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과도한 채무로 삶의 길을 잃은 채무자를 위해 국가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탕감 후 남은 채무를 3~5년 동안 변제하며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채권자에게는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라 보면 됩니다. 채무를 탕감해주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직자 개인회생, 왜 ‘소득’이 관건일까?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납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즉, 무직 상태라 하더라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면 회생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할까요? NO!
주기적으로 일정 소득이 있다면 직업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자격에서 요구하는 ‘소득’은 꼭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소득
📌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의 영업소득
📌 임대소득, 농업·임업소득 등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기타 수입
단, 중요한 건 이러한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급여, 사업자 매출 자료, 임대계약서 등은 모두 유효한 증빙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만 있으면 될까? NO!
개인회생은 소득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회생을 고민 중인 무직자라면 단순히 ‘일을 구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소득을 확보했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
이외에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개인회생신청자격
①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③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④ 과거 면책 후 5년이 지난 경우
⑤ 최소 채무가 1천만원 이상
⑥ 최소 3개월 채무 변제 기록
무직자 개인회생은 소득 요건뿐 아니 이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충족되는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서류 준비부터 법리 해석까지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무직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진단과 전략이 필요한 지금, 경험 많은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무직자 개인회생 무료상담법률상담도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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