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 고소와 형사고소의 차이
법적 분쟁에 직면하면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민사인지, 형사인지”부터 혼란스러워합니다. 법률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몰라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하나씩 이해해 나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어렵고 생소한 용어로 설명되어 있어 핵심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 형사 차이를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영우
24년 6월 퇴임 부장출신 변호사/형사, 민사, 이혼가사, 회생파산, 기업, 행정, 부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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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소와 형사고소의 차이
민사란 무엇인가
민사재판은 개인 또는 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의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문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은 모두 민사 영역입니다. 다툼의 구조는 *개인(기업) 대 개인(기업)*의 관계입니다.
형사란 무엇인가
형사사건은 국가가 정한 형벌 법규를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위반했다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형사는 폭행, 절도, 사기, 횡령, 성범죄, 마약과 같은 범죄행위는 형사 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구도는 *개인(기업) 대 국가(검사)*라는 점에서 민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와 형사는 상황에 따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각각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해자는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성문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절차에서는 손해배상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돈을 빌려준 경우는 어떨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은 친구, 사기죄가 안되는 걸까요?
우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고
- 그럼에도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혼란스럽다면
민사처럼 보이지만 형사 요소가 있는 사건도 있고,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법률 문제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지, 형사로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무료법률상담센터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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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등에서 오랜 기간 부장검사, 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한 전관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는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만 길어져서는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찾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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