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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장점 단점 재산분할시 어떤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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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장점 단점 재산분할시 어떤 게 유리할까?

 

과거에는 주택, 토지 등 주요 재산을 남편에게 단독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죠. 가부장적 시대에서는 재산관리는 남편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들의 교육과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부부관게도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재산 명의를 공동으로 두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단점과 재산분할시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1. 세금 부담 완화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이때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지분이 나뉘어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의 1주택은 종합 부동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의 지분만 상속 대상이 되므로 상속세 부담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 은닉 처분 방지

단독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다면, 상대 배우자 모르게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앞둔 부부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 동의없이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는 등 재산 은닉, 처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재산권 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경매 상황에서 소유권 방어 가능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지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배우자의 지분만 경재처분이 될 겁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우선 매수신청을 통해 경매로 넘어간 지분을 매수할 수 있어, 전체 소유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공동명의 재산은 매매, 담보설정, 명의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을 할 때 부부가 함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명의변경을 할 경우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독명의였다가 다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세금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 시 부부 공동명의는 중요할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죠. 이 때 명의 자체가 재산분할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를 중심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이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대 배우자 몰래 재산을 은닉, 처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러한 은닉, 처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가처분, 가압류, 재산 조회 제도 등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을 분할하면 세금은?

이혼으로 인해 공동명의 재산을 분할받는 것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는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여도와 재산 구조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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