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빌려준돈 못받을때 바로 소송해야 할까?

반응형

 

빌려준돈 못받을때 바로 소송해야 할까?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소송을 해야 하나?”일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실망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된 상태인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아래 요소들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 실제로 돈을 보냈다는 이체 내역이 존재하는지
- 차용증, 문자, 카카오톡 등 ‘빌려준 돈’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 변제하기로 한 약속한 날짜가 이미 지났는지
-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이 네 가지는 이후 절차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내역은 있는데 그 외 증거가 없어요”라는 상담은 실제로 매우 흔합니다. 다만 이체 내역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까지 자동으로 입증해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건 받은 돈이다”, “이미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단순 이체 내역만으로는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 보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을수록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권자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변제를 요구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는 수단입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 명의로

- 돈을 빌려준 사실
- 변제기한이 지났다는 점
- 일정 기간 내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를 명확히 전달하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보다 실질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거나 주소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 확인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정이 나빠져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섣부른 고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금전 문제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워 냉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응 시기를 놓치면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출발점은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