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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시어머니 합가 거부 이혼사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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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시어머니 합가 거부 이혼사유될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반에는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식사 방식, 일상 리듬까지 맞지 않아 다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평생을 남처럼 지내온 시부모와의 동거는 그 자체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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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부모 동거·부양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부모와의 동거 또는 부양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둘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넷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여섯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에게 부과된 동거·부양·협조의무는 ‘부부 사이의 의무’일 뿐, 시부모에 대한 동거나 부양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시부모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거나 부양을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역시 단순한 동거 거부나 부양 거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폭행이나 학대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오히려 시부모 동거·부양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해당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시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증여받아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B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운영에 참여했고, 이후 시아버지가 사망한 뒤 시어머니와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식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고, 시어머니의 간병은 사실상 며느리인 B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폭언과 신체적 접촉까지 반복되자, B씨의 심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B씨는 남편에게 요양시설 입소 여부를 상의했지만, 남편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갈등이 반복되던 끝에 남편은 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도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치매 발병 전부터 수년간 시어머니를 성실히 모셔왔고, 이후에도 중증 상태의 간병을 감당해 온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갈등을 유발한 점 등을 종합해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모 봉양의 1차적 의무는 며느리나 사위가 아닌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배우자에게 떠넘기고, 이를 이유로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이혼 책임은 물론 위자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싶은 마음 자체는 자녀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일방적인 결정이나 통보가 아니라, 배우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시부모 동거·부양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기보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적 지위와 선택지를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가정의 사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조언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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