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재산분할 3년 미만 재산분할 반반 가능할까요?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재산분할을 반반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혼생활이 몇 개월, 혹은 1~2년 내외로 짧게 끝나는 경우
“기간이 짧으니 재산분할은 거의 안 되는 것 아니냐”
“신혼인데도 반반이 가능하냐”
와 같은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기간 3년 미만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혼인기간’이 아니라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 혼인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되었다면
- 기여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전제로 하므로,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분할 대상과 비율이 제한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혼인기간 3년 미만이면 재산분할이 줄어드는 이유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기간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혼인생활의 실질적 내용
- 부양관계 및 생활 실태
예를 들어 결혼 후 6개월 만에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라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할 시간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각자의 혼인 전 재산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이라는 원칙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신혼부부라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3년 미만의 혼인이라도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를 공동 부담한 경우
- 단기간이라도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 사실혼으로 오랜 기간 동거 후 짧은 법률혼을 한 경우
-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경우
특히 사실혼 기간이 길고 법률혼 기간만 짧은 경우에는 전체 혼인생활을 하나의 연속된 공동생활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기여도가 비교적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3년 미만인데 재산분할 반반이 가능한가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기간 3년 미만에서 재산분할을 5:5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같이 살았으니 반씩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단순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 혼인생활을 전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반반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 10년차라도 재산분할이 무조건 반반은 아닙니다
흔히 “결혼 10년 넘으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균등해질 가능성이 커질 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10년차 부부라도
- 일방이 압도적인 경제적 기여를 했거나
-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형성 과정에 특이 사정이 있다면
6:4, 7:3 등 다양한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와 B는 결혼 3년 차에 A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A는 계약금을 납입했고, B는 중도금 대부분을 부담했으며
잔금은 부부 공동 대출로 상환했습니다.
이후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청약통장 자체는 A의 특유재산으로 보더라도
아파트라는 실체적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 A의 청약 기여와 계약금
- B의 중도금 부담
- 공동 대출 상환
을 종합하여 4:6 또는 5:5에 가까운 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증식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노동, 육아, 가계 관리 역시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이러한 비경제적 기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 가계부
- 생활비 관리 내역
- 저축·청약 관리 정황
등을 통해 간접적 기여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재산분할, 전략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은 단순히 “결혼 몇 년 → 몇 대 몇”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신혼부부라도
- 재산 형성 경위
- 자금 출처
- 혼인 전·후 재산 구분
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영우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분할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