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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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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반드시 양육권자 지정이 선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 무엇인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양육권과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연령, 기존 주양육자, 양육 태도, 정서적 유대관계, 실제 거주 환경, 부모의 경제적·시간적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자녀의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고,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함께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친권입니다.
양육권이 ‘아이를 직접 키우고 돌보는 권리’라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친권이란 무엇이고, 포기하면 책임도 사라질까?
친권을 쉽게 설명하면 자녀 명의의 통장 개설, 학교 전학, 수술 동의, 해외 출국 동의 등 법적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권이 일률적으로 부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양육의 실질성과 자녀의 편의를 고려해 한쪽이 양육권과 친권을 함께 갖거나, 부모가 친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방식도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친권은 ‘권리’일 뿐 ‘의무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국가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사회적 권한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받았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는데, 이제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양육권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비양육권자가 취하는 태도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새배우자가 생겼으니 그 사람이 아이를 키울 책임이 생긴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전 아내의 재혼 여부는 양육비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혼으로 새엄마·새아빠가 생겼다고 해서, 그들이 자동으로 아이의 친부·친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친양자 입양’인 경우뿐입니다
재혼 이후 자녀가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 기존 친부·친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종료되고
👉 양부모와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되며, 성씨 역시 양부모를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부모 자격이 완전히 이전되는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비로소 친부·친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단순 재혼이나 동거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중이라 양육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양육비가 일반 채무와 달리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회생절차 관련 법령에서는 ‘부모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양육비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회생이나 파산을 이유로 양육비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으로 현실적인 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라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통해 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단순히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친권 포기 ≠ 양육비 면제
👉 전 배우자의 재혼 ≠ 양육비 종료
👉 개인회생·파산 ≠ 양육비 소멸

유일한 예외는 친양자 입양이 법적으로 성립된 경우


양육비 문제는 감정이나 개인 사정이 아니라 법적 구조로 판단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지급을 중단할 경우, 강제집행·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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