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양육비는 부모라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스스로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재혼했으니 이제 책임이 없다”
이러한 사유들은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양육비 의무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다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자녀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혹은 자녀가 제3자에게 친양자 입양된 경우에 한해서만 양육비 의무가 종료됩니다. 이를 제외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안 줄 때 바로 가능한 법적 대응
당사자 협의(양육비 부담조서)나 이혼 판결을 통해 매월 지급하기로 정해진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지급이행명령 신청
- 직접지급명령 신청
법원은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비양육권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민사절차와 동일하게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버티면 끝?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되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법원은 과태료(1천만 원 이하) 부과, 30일 이내 감치명령, 나아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 경우, 이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혼 후 수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여력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는다”고 합의했더라도,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중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단순한 생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돌봄 비용, 식비, 교육비, 의료비, 의류, 문화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자녀 1인당 최소 월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따라 부담이 커진다면, 비양육권자에게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과거 양육비 청구는 판결 또는 부담조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판결이나 부담조서가 있다면
→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판결이 없는 경우라면
→ 기간 제한 없이 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
다만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가 어렵습니다.
양육비 증액·감액도 가능할까?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변화, 자녀의 성장, 질병, 교육비 증가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법원에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소득 자료, 지출 내역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재혼·친권 포기·무직이어도 양육비는 줘야 합니다
양육권자의 재혼 여부와 양육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보지 않더라도,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심지어 실직·신용불량·개인회생·파산 상태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혼부·미혼모 역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친자임을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혼자 버티지 마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의 생활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