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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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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 즉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자 자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우선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양육비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부는 양육을 맡은 부모와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 및 건강 상태, 교육 환경, 지역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는 매달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두 번 이상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거나 일시적으로 무직 상태라 하더라도 양육비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사정 때문에 양육비를 받는 것을 포기하는 양육권자도 적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크며, 실제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아동 빈곤율은 47%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양육비를 한 번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약 72%**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후 청구가 가능한가?
이혼 당시 두 사람이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과거 양육비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정을 입증하여 양육비 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당사자 간 약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양육비 포기각서나 부담조서가 항상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뿐, 법원이 반드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안의 특별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 양육비 포기 약정이 완전히 효력을 가지는 경우
양육비 지급 약정 후 10년 동안 아무런 청구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거 양육비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권도 결국 기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멸시효 흐름
1.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조정·판결한 경우
- 자녀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 그동안 과거 양육비 청구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적용

예시:
자녀가 10살일 때 “양육비 지급 없음”으로 협의이혼 →

성인이 된 이후 10년 내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2. 양육비 지급 약정이 있었으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
- 최초 미지급 시점부터 10년 소멸시효가 시작됨
예시:
자녀 10세에 이혼, 15세부터 양육비 미납 →
기존 법리에 따르면 자녀가 24~25세 되는 시점까지 청구 가능

※ 소멸시효는 어디까지나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승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협의이혼 양육비 소멸시효는 3년인가, 10년인가?
판례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 3년으로 본 경우
민법 제163조는 부양료·사용료 등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채권에 대해 단기소멸시효 3년을 규정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당사자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금전 채권으로 보고,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견해입니다.

● 10년으로 본 경우
민법 제165조는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일정 부분 집행권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즉, 양육비 부담조서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3년 또는 10년 모두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현재도 법조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각서의 효력,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소멸시효 판단은 사건마다 조건이 달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조건 가능한 사례도, 무조건 불가능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검토가 필요하며,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하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면 각 분야의 담당자가 자세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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