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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 이혼하는 방법, 외국에 있을 때 이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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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 이혼하는 방법, 외국에 있을 때 이혼하는 법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할까?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국내 체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혼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절차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이혼 제도의 기본 구조
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완전히 합의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이혼은 해외 체류 중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치하면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절차상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쌍방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리인 출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장기 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협의이혼 자체는 대리 진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해외 체류 중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뉘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특히 조정이혼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은 해외 거주자에게 적합한 이혼 방식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조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미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주요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협의이혼보다 오히려 빠르게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역시 충분히 확보됩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협의이혼의 출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조정이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은 분쟁이 있는 경우 선택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재산분할 기준이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이혼 역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에 비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감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형태에 따른 이혼 진행 가능성
당사자 중 한 명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국내 변호인을 선임해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국내 변호인을 선임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혼인신고지, 국적, 재산의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과 전략을 정하게 됩니다.

해외 출장으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했던 사례
해외 사업체 운영으로 국내 출석이 어려워 협의이혼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부부 모두 빠른 이혼을 원해 조정이혼으로 절차를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해외 체류 자체가 이혼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해외 체류 이혼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해외 체류 여부, 부부 간 합의 가능성, 자녀 유무와 재산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이혼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이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하며,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가능 여부만을 따지기보다 현재 체류 국가와 상대방의 거주지, 자녀와 재산의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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