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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 집 나가면 이혼할 때 불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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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 집 나가면 이혼할 때 불편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감정이 극도로 소진된 나머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합의나 준비 없이 집을 나서는 행동이 혹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 전 별거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감정이 극도로 소진된 나머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합의나 준비 없이 집을 나서는 행동이 혹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 전 별거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을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별거 자체가 항상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별거에 동의했거나, 가정폭력·폭언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한 피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는 충분히 정당한 별거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집을 나서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반면, 명확한 이혼 의사나 절차 준비 없이 갑자기 집을 나가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떠났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별거한 배우자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을 떠날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협의이혼 준비 또는 소송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별거 중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가 따로 살면, 재판부는 별거 기간 동안 실제로 아이를 돌본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얻고자 하는 부모라면 성급하게 집을 나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면?
이 경우에도 상황이 모두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접수되고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면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일시적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경제력만 보지 않고, 아이의 안정·보살핌 환경·성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은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뜻이며, 그만큼 감정 소모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려 움직이면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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