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포기각서 법적효력 알아보기
더 이상 부부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을 때 우린 이혼을 선택합니다. 혼인신고와 달리 이혼 과정은 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사자끼리 이혼에 동의해 진행되는 협의이혼조차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조율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이혼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행위를 넘습니다.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할 때 주거 마련부터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 모든 비용을 홀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이혼 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이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종닷돈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동안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입장에서 당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도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재산을 요구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은 ‘잘잘못’이 아닌 ‘기여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합니다. 단 한 장의 서류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가요?
이혼 전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효력 없음
재산포기각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경제적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미리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역시 “혼인해소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강요나 기망, 위력 등으로 작성된 포기각서 역시 효력이 없으며, 설령 서명을 했더라도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포기각서 효력 인정 가능
그렇다면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떨까요?
판례는 “파탄에 이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 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혼이 확정되는 흐름 속에서 작성된 재산포기각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
재산분할 대상은 단순히 예금·부동산·차량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결혼 기간이 1~2년으로 짧다면 각자가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형태가 많고,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할 비율은 대체로 동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활동만 보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사를 전담했다면 이것 역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어떤 채무를 제외해야 하는지 등 전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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