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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포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삭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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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포기했어요. 
친권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삭제되는거 아닌가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권: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인 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권리

- 누가 아이와 거주하면서 일상생활, 학교생활, 생활지도를 책임지는지

 

친권: 아이의 법적 대표자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 

- 재산관리, 전학, 해외이주, 의료행위 동의 등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예전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는 쪽이 의료행위 동의나 각종 행정절차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 최근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함께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한 '법적 권한'으로 친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양육권, 친권을 포기해도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는 자녀가 나옵니다. 


친권포기시 영향

첫째, 법적 대리권이 상실됩니다.
자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으며, 학교·병원 등에서 보호자로서의 법적 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재산관리권이 소멸됩니다.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고, 자녀를 위한 예금·보험·부동산 등 각종 금융 및 재산 관련 행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신상결정권이 박탈됩니다.
자녀의 진학, 거주지, 치료,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 동의 등 주요 신상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친권을 포기해도 유지되는 법적 책임

첫째, 양육비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와의 혈연관계는 유지됩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일 뿐, 친자관계 자체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혈연관계는 계속 존속합니다.

셋째, 상속권 역시 유지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 상속권은 친권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되며,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삭제를 하려면?

미성년자 자녀가 제3자에게 친양자입양이 되면 친부모와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란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기록이 남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혼인, 이혼 등 가족 관계 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공적 서류입니다. 해서 이혼을 해도 그 사실 자체가 삭제되지 않으습니다.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전 배우자 이름, 혼인일자, 이혼일자가 그대로 기재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족관계의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말소하는 건 불가합니다. 


친권 포기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녀의 법적 지위와 부모의 책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실제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1533-153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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