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신 중 이혼 양육권, 친권 어떻게 될까요

반응형

임신 중 이혼 양육권, 친권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 반복되는 폭언과 폭력, 정서적 방임 등으로 인해 임신 중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이혼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소송을 시작하면 불리해지지 않을까”, “경제력이 부족하면 양육권을 뺏기는 건 아닐까”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중이혼,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이나 양육권 소송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출산 전이라도 협의·조정·재판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폭력 성향이나 극심한 갈등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물리적·정서적 분리를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 정말 현실이 될까?
임신 중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은 단연 양육권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제력을 앞세워 “당장 수입도 없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라고 압박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단순한 소득 수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권 판단에서 부모의 재산이나 직업보다 자녀의 성장 환경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신생아나 영유아의 경우에는 출산 직후부터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한지,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엄마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산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출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임시 양육자’ 문제
임신 중 이혼 절차가 진행되다가 소송 중 출산에 이르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배우자는 출산 직후 친권을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거나, 면접교섭을 빌미로 산모를 압박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가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입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산모를 법적 양육자로 보호해 주는 장치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개입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양육비와 출산비용, 미리 청구할 수 있을까?
양육비는 부모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 자녀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임신 중 이혼 과정에서도 출산에 필요한 병원비, 산후조리 비용, 출생 이후 발생하는 초기 양육비에 대해 사전처분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과 필요, 실제 양육 부담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양육비 산정 기준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신중이혼, 위자료 산정에서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그로 인해 임신 중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위자료 증액 사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라는 신체적·정신적 취약 상태에서 받은 상처는 일반적인 혼인 파탄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와 나를 지키기 위한 결정,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임신 중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폭언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시간이 태아에게 더 나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약자인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