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
자신의 부동산이고 명백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자를 내보내지 못해 수년간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 분쟁입니다. 해당 사건만 살펴보더라도 명도소송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중요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책사업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신축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새 노량진수산시장이 개장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상인 상당수가 입주 비용 부담, 점포 규모 축소, 영업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신시장 이전을 거부했고, 결국 구시장에 그대로 남아 점유를 지속한 것입니다.
이에 수협은 2016년 3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명도소송 절차에 착수했으나, 분쟁은 무려 3년 이상 장기화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수협의 소유권과 인도청구권이 인정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명도집행 끝에야 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잔여 점포들이 모두 철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명도소송에서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노량진수산시장 사례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협이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명도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했다면,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순간 기존 판결의 효력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자나 임대인은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롭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점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료 연체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점유자(임차인 등)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점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사례
-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 차임 또는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
- 경매·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음에도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명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낙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명도 갈등
명도소송은 단순한 월세 미납 문제를 넘어, 상가·토지·경매 부동산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서 활용됩니다. 명도소송은 사안에 따라 짧게는 약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아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불응할 경우 반드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은 서류 준비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명도 문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막혀 있다면 법무법인 영우를 통해 분명한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