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민사소송 손해배상 가능할까
직장내괴롭힘로 안타까운 일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감정 다툼으로 볼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데다 여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곤 합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 법원을 통해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복된 폭언이나 모욕, 고립,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는 단순히 상대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지위나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급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휘권한을 가진 동료나 특정 업무의 책임자도 포함됩니다.
둘째, 그 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반복된 모욕적 언행, 근거 없는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량 부과, 조직적인 배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발생했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 증가, 우울감, 출근 회피, 신체적 증상의 발생 등은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
괴롭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과 같이 남겨진 기록은 부당한 지시나 모욕적 발언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폭언이 반복될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치료 기록, 약 처방 내역 등 의료 자료는 피해 사실의 객관성을 뒷받침하며, 주변 동료가 작성한 진술서 역시 중요한 보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 여부와 별도로 민사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가해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회사 역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사건을 알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거나 방치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는 괴롭힘이 지속된 기간, 행위의 고의성 또는 악의성,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 치료 여부 및 휴직이나 퇴직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가해자나 회사가 어떤 태도로 대응했는지가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법, 형사법, 민사법이 동시에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긴밀히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형사 절차에 정통한 임광훈 변호사는 노동청 진정과 형사 대응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고용노동부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곽영은 변호사는 사용자 책임과 내부 조사 절차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이와 같은 협업 구조를 통해 행정 절차, 형사 대응, 민사 손해배상까지 모든 과정을 일원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