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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몰래 할 경우 이혼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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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몰래 할 경우 이혼사유될까?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숨겨진 자식, 혼외자 설정입니다. 전개를 극적으로 만드는 데 효과적인 장치이지만, 현실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태중의 아이가 혹시 자신의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면서 친자확인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에 접수되는 상담 중에도 이러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친자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출산 전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몰래 친자검사, 불법일까?

현실적으로 배우자에게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말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친자임이 밝혀진다면, 그로 인한 배우자의 상처와 이미 틀어진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 역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친자검사를 진행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며, 검사 역시 본인과 자녀의 유전자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 사실이 드러난 이후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그 사정에 따라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즉, 검사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친자가 아닌 경우,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중 배우자가 외도를 통해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출산 시점입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혼외자가 출산되었다면, 그 출산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즉, 배우자가 외도로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이 친생자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민법 제847조),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44조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 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부정되었다면,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양육비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자 문제는 단순한 법률 분쟁을 넘어, 자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만 의존해 판단하기보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하기보다, 친생부인의 소나 이혼·혼인취소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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