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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교도소 수감 중 이혼 가능할까요

무료이혼상담센터 이혼무료상담받기 2025. 12.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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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교도소 수감 중 이혼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현실적으로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생활 문제와 자녀 양육,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내 또는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교도소 수감 중 협의이혼 진행 방법
배우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협의이혼과 달리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재감인증명서 1통
송달료 2회분


배우자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 해당 교정기관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수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용증명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교도소장에게 ‘이혼 안내서’를 발송하고, 수감된 배우자가 실제로 협의이혼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교도소 담당 직원이 수감자를 직접 만나 이혼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교도소장은 이혼에 대한 확인 내용을 정리한 ‘이혼의사 확인 회보서’를 작성해 법원으로 회신합니다. 이 문서는 수감자의 법원 출석과 진술을 대신하는 공식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이 해당 회보서를 접수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지정된 날짜에 출석 가능한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2부 발급합니다. 한 부는 출석한 배우자에게, 다른 한 부는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후 수감된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 교도소 수감 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순히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수감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 살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같이 도덕적·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의 경우, 그 범죄 행위 자체가 혼인관계를 사실상 붕괴시킨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범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수감 중인 배우자의 재판 참여와 절차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혼소송의 피고로서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정기일이나 가사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소장이 교도소로 송달되면 수감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정, 조사, 변론 절차가 일반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와의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교정기관과의 서류 송달 및 회신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서류 준비부터 절차 관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 이혼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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