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서로 협의하에 하는 이혼과 상대방이 음흉한 마음을 품고 이혼을 종용하는 건 다를 겁니다. 특히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한 사실을 알게되면 더 큰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지요
"이럴려고 나와 이혼하려 했던 걸까?"
"상간녀(상간남)를 만나기 위해 이혼을 종용했구나"
어차피 이혼하기로 협의를 했고 이미 숙려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외도를 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우선 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일까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더라도 즉시 이혼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숙려기간 중 외도, 무엇이 중요할까?
숙려기간 중 외도를 이혼 책임으로 묻기 위해서는 그 외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미 경제적 갈등,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면 외도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성격 차이 등 비교적 가벼운 사유로 숙려 중이던 상황에서 외도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특히 외도가 이혼 결정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면 유책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3. 숙려기간 중 외도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결과
1) 위자료 청구 가능
숙려기간은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시기이므로, 외도는 혼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도의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를 고려해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3자와의 외도라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3) 협의이혼이 무산될 가능성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협의이혼이 깨지고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상간자 소송, 증거 수집은 신중하게
상간자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증거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에서 반드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발생한 외도는 위자료, 상간자 소송, 이혼 방식 전환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동시에 얽히는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한다면, 복잡한 상황도 보다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