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죄 성립요건이 될까요?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죄 성립요건이 될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맥락과 상황에 따라 갈리는데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유죄! 하지만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협박죄 성립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 명예, 직장생활, 가족관계 또는 행동의 자유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자신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153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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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1. 피해자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면서 "너 나와 봐, 죽여버린다"고 크게 소리친 경우
2.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찾아가 "이 개xx 죽여버린다"고 말한 경우
3.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너 조만간 목 따서, 죽여버린다"고 말한 경우
4. 이별한 연인을 찾아가 칼로 자해할 듯 행동을 하며 교제를 강제한 경우
"죽여버린다","가만두지 않겠다"와 같은 발언은 그 자체로 생명,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며 가해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불성립되는 경우
이 해악의 고지가 사회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고소할거니까 경찰서에서 보자","민사소송 진행할께 알아서"와 같은 정도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법적 절차 진행 고지는 법에 정해진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1. 술에 취해 다투던 중 흥분해서 "죽여버리겠다","가만두지 않겠다"등의 발언을 했지만, 주변 사정과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실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음이 판단된 경우
2.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경찰에 알리겠다"라고 한 경우
협박죄 무죄 유죄 판단 포인트
| 구분 | 유죄 인정 요소 | 무죄 인정 요소 |
| 발언 맥락 | 일방적이며 선제적 해악 고지 | 상대방의 지속적 자극에 대한 반응 |
| 내용 | 매우 구체적인 해악 내용 포함 | 모호, 반어적 표현 |
| 방법 | 흉기 소지, 유형력 행사, 신체 접근 등 병행 | 언어만 사용 |
| 반복여부 | 계획적이고 반복적 | 즉흥적 |
| 행위자 태도 | 이후 추가 위협행위 | 이후 별다른 행동 없음 |
협박죄 종류 및 처벌 수위
| 죄명 | 처벌 수위 | |
| 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 상습협박죄 | 해당 죄 법정형의 1/2가중 | |
| 보복협박죄 | 협박죄보다 가중, 반의사불벌 규정 미적용 | |
협박죄는 단순히 '죽여버리겠다'라는 말만 했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를 판단할 때는 발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고지 당시의 상황, 발언에 이르게된 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협박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보복 목적이 인정될 경우 특수협박죄 또는 보복협박등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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