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재산분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전 보유한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혼전 보유한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 원칙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원칙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