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권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양육권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반드시 양육권자 지정이 선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 무엇인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양육권과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연령, 기존 주양육자, 양육 태도, 정서적 유대관계, 실제 거주 환경, 부모의 경제적·시간적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자녀의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고,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함께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친권.. 이전 1 다음